“인권 침해 사례 신고해주세요.”
광명시가 인권 도시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명시를 비롯해 68곳(29.8%)뿐이며, 이 68곳 중에서도 광명시 등 24곳만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광명시 등 68곳(29.8%)만 인권조례 제정
또 광명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인권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는 데 비해 광명시 인권위원회는 정책 심의뿐 아니라 시민이 제기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하는 등 시민 인권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인권조례가 제정된 68개 기초지자체 중 시민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광명시를 비롯해 4곳(경기 광명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은평구)뿐이다. 광명시민인권센터에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주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광명시 인권기본5개년계획 분석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은 “여러 곳의 인권정책토론회에 참석해봤지만 광명시는 특히 내용이 알차서 배울 것이 많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민인권센터에서는 시민·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지킴이 과정과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아라’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센터 2680-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