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 유해광고물 강제철거 등의 단속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사전 예방 교육도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하안동 동부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미용업 영업주(500명) 법정위생교육과 21일 평생학습원 공연장에서 실시한 노래연습장업 등 영업주(163명) 위생교육에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광명시 간판 허가증 제출 안내 및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대하여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곽태웅 지도민원과 과장은 효율적인 선진 광고물 행정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불법광고물 설치, 선정적인 광고 등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위해 앞으로 11월 2일에 실시할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등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해 불법 간판,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 복지정책과 2680-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