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환경부 모범사례로 선정

환경부 주최‘2017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우수사례 발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1.20 10:21
  • 수정 : 2017.01.20 1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분쟁 해결 및 예방 교육 힘써

아파트 층간소음이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넘어 분쟁을 예방하려는 광명시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일 오후 환경부 주최로 진행된 2017년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부처, 지자체, 층간소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했다. 또 소음진동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분쟁조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상담 외에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중 80개(98%) 단지에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광명시는 지역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층간소음 예방 교육 동영상인 ‘우리 윗집에 킹콩이’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윗집에 킹콩이’ 동영상 속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교재를 추가로 제작․배포해 선생님들과 학부모, 어린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기법, 분쟁조정 방법 등 전문적인 내용부터 민원 사례까지 아파트 단지 조정위원과 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사례발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예방 교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광명시는 올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실천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이날 중앙정부에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개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층간소음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주택안전과  2680-6018)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