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에 무단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 사라진다

3월 중 18개 동 주민센터에 의류수거함 2개씩 설치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2.07 19: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일부터 폐의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 요일에 배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의류수거함 이용

광명시 내 주택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이 사라진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1천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3월1일부터 강제철거하고 대신 18개 동 주민센터에 2개씩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그동안 주택가나 도로변 등 공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6일에 의류수거함 설치 업체 대표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설명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이달 26일까지 계고와 공시송달을 통해 불법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월31일까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 자원 재활용을 위해 3월 중 18개 동 주민센터에 의류수거함을 각 2개씩 설치하고, 공개모집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4월1일부터 단독주택의 폐의류 배출 요일을 지정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폐의류를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 요일에 집 앞에 내놓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자원순환과  2680-2319)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