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인권옹호관 채용으로 인권 정책 전문성 높인다

인권진정·조사 담당할 노승현 상임 인권옹호관 채용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3.28 1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아동, 장애, 주거, 노동, 인권정책 갈등조정 분야 비상임 인권옹호관도 위촉

광명시가 인권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한 노승현 상임 인권옹호관이 인권교육에서 공무원들에게 인권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가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임 임권옹호관을 채용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 정책 운영에 나섰다.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과 조사, 처리 등 인권진정·조사를 하고 나아가 시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가 지난 10일 채용한 노승현 상임 인권옹호관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한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인권 진정·조사뿐 아니라 옴부즈만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 광명시 인권 정책의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제안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광명시는 4월부터 상임 인권옹호관과 힘을 모아 인권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비상임 인권옹호관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분야는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아동, 장애, 주거, 노동, 인권정책 갈등조정 분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해 각 영역별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인권정책 갈등조정전문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양쪽 모두 피해자이면서 약자일 때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대화모임으로 이끌어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시키고, 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권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인권옹호관 제도”라며, “광명시가 사람중심의 인권도시로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제도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인권옹호관에게 인권상담을 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승현 인권옹호관(02-2680-6378)에게 직접 전화하면 된다.

 

(감사실 시민인권팀 02-2680-6378)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