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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안양시 새물공원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당초 야구장 조성계획에서 축구장으로 변경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05.22 17:51
  • 수정 : 2017.05.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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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왼쪽부터)이재율 행정1부지사,이필운 시장,입주예정자 대표,양기대 시장이 안양 새물공원에 야구장 대신 축구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안양 새물공원 야구장 조성 관련 고충민원이 광명시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안양시 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린 안양새물공원 야구장 조성 관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자이1,2차 입주예정자 대표, 경기도(행정1부지사 이재율), 광명시(시장 양기대),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참석하여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변경하는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해결된 것이다.

그간 광명역세권입주예정자연합회(이하 ‘입주예정자연합회’)와 광명시는 안양시의 야구장 조성 계획에 반대하며 새물공원을 양시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안양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안양시는 부족한 야구장 조성을 갈망하는 안양시 5천여 명의 야구동호회원과 체육단체 등의 요구로 인해 야구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입주예정자연합회는 주거지역과 인접 유치원 예정지에 야구장 타격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해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단체집회 시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안양시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와 경기도의회 중재, 수차에 걸친 단체장들 간의 협의는 물론 양 시간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새물공원을 포함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와 논의 등으로 민원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럼에도 양측의 심각한 갈등과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었고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민원 조정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야구장 대신 조명 없는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입주연합회를 이해 설득하여 민원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체결한 조정 합의서에 따라 야구장 계획을 조명시설이 없는 당초 계획인 축구장으로 대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광명시는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하였다.

광명시 관계자는 “그 동안 야구장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께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민원이 해결되어 다행이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결정을 해준 안양시와 중재를 해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물공원은 광명시나 안양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힐링과 휴식이 있는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실 역세권정책팀 02-2680-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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